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,
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, 매입가액, 소각 등 매입·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.
전 문
[회신]
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,
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, 매입가액, 소각 등 매입·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.
기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889,2007.10.08., 서면-2020-자본거래-3107, 2020.07.16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질의 법인은 정관에 규정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라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, 주주현황 및 대표이사 AAA와 법인 주주 간 특수관계 여부는 다음과 같음
| | 주식수 | 지분율 | 특수관계 여부 |
| AAA 외 3인 | 488,242주 | 38.54% | 여 |
| A법인 | 343,000주 | 27.08% | 부 |
| B법인 | 54,134주 | 4.27% | 여 |
| C법인 | 39,510주 | 3.12% | 여 |
| 자기주식 | 341,818주 | 26.98% | - |
| 계 | 1,266,704주 | 100% | - |
○
질의 법인은 ‘22년 중 자기주식을 소각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자기주식 소각에 따라 개인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
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(消却)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(減資)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. <개정 2015.12.15>
1.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: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
2.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: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5.12.15>
4. 관련예규
○
서면-2020-자본거래-3107, 2020.07.16.
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9조의2 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-2889, 2007.10.08.
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
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,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, 매입가액,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